외환거래때 지정은행제 2006년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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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은행을 지정해 놓고 무역거래나 해외 송금 등 외환거래를 하는 지정거래 은행제도가 2006년에 폐지된다. 또 2006년부터는 해외 부동산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고, 해외 예금 잔고를 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도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각종 외환규제의 95%를 풀었으며, 나머지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정거래 은행제=개인별·기업별 해외 송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한 은행을 통해 거래하도록 한 제도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러 은행에서 외환거래를 해도 은행간 전산망을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준비 기간을 거쳐 2006년에 자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 부동산 취득=2006년 완전 자유화한다. 지금은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2년 이상 해외에 머무르는 개인의 30만달러 이내 주거용 주택에 한해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 예금 신고제=현재 해외에 예금하면 거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또 잔고가 10만달러를 넘는 해외 예금은 예금주가 1년마다 거래은행을 통해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2006~2008년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차입 규제=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 3천만달러를 넘으면 재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005년까지 신고 기준금액을 3천만달러 이상에서 5천만달러 또는 1억달러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환전업무 취급기관=환전소는 현재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살 수는 있어도 파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 2005년 허용될 전망이다. 2006년에는 증권·보험사도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증권·보험사의 해외 송금업무는 2009년 허용한다.

◇남는 규제=건당 10만달러를 넘는 수출입 거래를 할 때 은행에 수출입신고 수리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사본 제출을 허용할 경우 여러 은행에서 중복 거래할 우려가 있어 고액 거래는 원본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한 이후에도 재무불건전 기업이 해외에서 단기차입을 하거나 외국인·해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원화 차입을 할 때는 재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통보제도 유지된다. 외화의 불법 유출을 감시하기 위해 ▶연간 1만달러를 넘는 증여성 송금이나 해외 예금▶연간 10만달러 초과 해외체재·유학비▶건당 1만달러 초과 휴대 반출 등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연간 2만달러 이상을 결제하면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되고,다국적 기업의 본·지사간 채권·채무를 차액만 결제하는 '다자간 상계'도 국세청에 내역이 넘어간다.

재경부 관계자는 "선진국도 자금세탁·탈세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액 외환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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