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법파업' 언제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제16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지난 5월 29일로 만료됐으나 정치권은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 나갈 신임 국회의장단의 선출 등 원(院)구성을 하지 못해 국회가 23일째 기능 마비 상태다.

<관계기사 5면>

한나라당은 자유투표로 국회의장을 선출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탈당해 여당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정을 책임지는 정책여당이므로 우리 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원 구성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법 제15조는 전반기 국회 임기 만료 5일 전에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반드시 뽑아 원 구성을 하도록 법정 시한을 정해놓고 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인 만큼 국회가 사실상 불법 파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이에 따라 각종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1일 현재 국회 법사위엔 사채업자의 고리대금놀이에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안(이자제한법안)' 등 23건의 민생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자제한법안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채이자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리 1백66%이던 사채이자율이 5월엔 1백81%로 올랐다.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힘에 따라 분양권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가수요자들의 투기와 '떴다방'의 투기 조장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장단 선출이 지연되면서 전임 국회의장·부의장의 비서진 20여명은 하는 일 없이 오는 25일 월급을 받게 됐으며,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 4명의 의원직 사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그들의 비서진 24명에게도 지난 20일 월급이 지급됐다.

한편 이런 비판이 제기되자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대표는 21일 민주당 한화갑(韓和甲)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대표회담을 제의했지만, 韓대표는 "양당 총무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대표회담을 하자"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