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구제역 경계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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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농림부는 지난달 3일 구제역이 발병한 충북 진천지역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15일자로 경계지역(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10㎞)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최종 도살처분 후 3주가 지난 6월 5일부터 10일간 경계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임상 및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 진천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이월면 사곡리 모씨 농장에서 반경 3㎞ 이내의 위험지역에서만 사람과 가축의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부는 이 지역에서 다음주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위험지역도 해제할 계획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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