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안지킨 과속 방지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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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차량 운전자라면 높은 '과속 방지턱' 때문에 한번쯤 아찔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교통 혼잡을 피해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지자 주민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 하체 부위가 크게 파손되는 사례가 잦고 교통사고가 날 위험도 있다.

설치 규정에 따르면 과속 방지턱은 높이 10㎝, 폭 3.6m로 설치하고 운전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교통안전판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노란색과 하얀색의 반사성 도료를 칠하는 등 노면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설치 장소는 학교 앞과 유치원, 마을 통과 지점 등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과 근린 상업시설·병원 등 차량의 출입이 많은 구간으로 돼 있다. 빗길·빙판길일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커 경사로·교차로 및 간선도로·보조 간선도로 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심코 설치한 '과속 방지턱'이 자칫 또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준홍·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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