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에서 민간인 김모씨를 왜 조사했나.
“공직자가 ‘대통령이 전과 30범’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곤란한 일 아니냐. 그러나 김씨가 민간인이라고 확인돼 경찰에 이첩했다. 민간인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거래사 고위 간부에게 압력을 행사해 김씨가 사직했다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지 조사해 보라.”
-총리실 일각에선 김씨가 한때 이광재 강원지사 선거운동원이어서 조사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건 아니다. 우리가 받은 제보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총리실 상관에겐 보고도 안 했다는데.
“당시 김영철 사무차장(2008년 10월 사망)에게 보고를 했다. 그러나 경미한 사건이어서 주목 안 했을 거다. ”
-총리실 소속인데 왜 청와대 지시를 받나.
“공직기강은 청와대에서도 하는 일이니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다.”
강주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