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체감 보험료’ 하반기 크게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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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하반기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험료 인상이 예고된 데다 각종 할인혜택은 사라지고 할증 요인이 늘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정비요금 인상분만큼은 자동차 보험료에 자율적으로 반영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성인석 손해보험서비스국장은 “정비수가 인상은 보험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보험사들은 정비수가 인상분만큼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수준(시간당 공임)을 1만8228~2만511원에서 2만1553~2만4252원으로 평균 18.2% 인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보험료 인상을 주장해왔던 손해보험사들이 줄 이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릴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정비요금이 1000원 오르면 자동차 보험료가 1%가량 오른다. 이번 정비요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자동차 보험료는 2~4.7%(평균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보험료 상승폭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들어오는 자동차 보험료에 비해 나가는 보험금이 늘어나자, 각종 할인혜택을 축소하는 보험사가 늘고 있어서다. 하이카다이렉트는 자동변속기 차량에 대한 할인 폭(6%)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부화재도 자동변속기·잠김방지제동장치(ABS) 차량에 대한 할인혜택을 줄이는 걸 고려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미 자동변속기 할인을 없앴다.

게다가 보험료 할증 요인은 늘어난다. 9월부터는 교통신호·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운전자도 보험료가 올라간다. 기존엔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다. 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여러 건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크게 올라간다. 대신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고를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늘어난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엔 자동차 보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구축된다. 또 8월부터는 어느 보험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는지도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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