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출근해 직원 만나고 언론인 간담…‘직무정지 이광재’ 유사 직무행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이광재 강원지사가 1일 오전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마친 뒤 연단을 떠나고 있다. 직무정지된 이 지사의 취임 뒤 행보에 대해 행안부와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안성식 기자]

이광재 강원지사는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그는 취임 이틀째인 2일에도 지사로서 행보를 했다. 출근도 했고 도청 직원들도 만났다. 물론 업무와 관련된 결재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하지 않았다. 이 지사 측은 직무는 정지됐지만 도지사로서 직위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출근 자체가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법조계는 직무의 범위를 넓게 봐 이 지사의 행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직무 한계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본다.

# ‘직위’ 강조한 이광재 지사
“선출 도지사로서 할 일은 하겠다”

이광재 강원지사에게 적용되는 직무정지 범위에 대해 법조계는 되도록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의 한 연구관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으로 직무정지가 됐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잃은 상태라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도청에 드나드는 것은 법치 질서가 내린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청의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산하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직무 수행 성격을 띤다”고 해석했다. 이 지사의 활동이 직무대행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이는 곧 도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화우 손태호 변호사는 “이 지사의 2일 행보는 직무범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서 나온 것”이라며 “즉각 행정안전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자치 정책센터 하승수 변호사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범위는 넓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수준의 상견례나 식사 자리 정도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 지사의 행동에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면서도 자칫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 지사 본인의 직무 욕심에서 나온 행동”이라면서도 “나름의 법적 검토를 끝내고 한 행동인 만큼 행안부가 이를 강하게 제지해 분쟁을 일으킬 사안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봤다.

글=최선욱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 “판단 어렵다” 어정쩡한 행안부
내부적으론 “집무실 이용도 규정 위반”

“판단하기 힘들다.”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지사의 취임식 이후 행보를 놓고 행정안전부는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은 2일 “이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위법성을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자치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알맹이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1일 0시부로 이 지사의 직무가 정지됐고,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이 전부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해석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다. 이 지사가 도청에 출근해 공무원에게서 보고를 받고,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집무실·자동차·관사 등 시설이나 인력을 이용하는 것도 규정에 어긋난다고 본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뿐 아니라 ‘도지사 명함’을 내세워서 하는 대내외 활동이 모두 직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직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이 지사의 행정행위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이 지사의 지시를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법규 준수 의무)에 저촉돼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를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 관련된 사안을 잘못 건드려 자칫 정치적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지 않을까 해서다.  

한은화 기자

#‘직무정지 범위’ 법조계도 논란
“즉각 제재해야” …상견례는 무방

이광재 강원지사에게 적용되는 직무정지 범위에 대해 법조계는 되도록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의 한 연구관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으로 직무정지가 됐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잃은 상태라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도청에 드나드는 것은 법치 질서가 내린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청의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산하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직무 수행 성격을 띤다”고 해석했다. 이 지사의 활동이 직무대행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이는 곧 도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화우 손태호 변호사는 “이 지사의 2일 행보는 직무범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서 나온 것”이라며 “즉각 행정안전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자치 정책센터 하승수 변호사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범위는 넓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수준의 상견례나 식사 자리 정도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 지사의 행동에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면서도 자칫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 지사 본인의 직무 욕심에서 나온 행동”이라면서도 “나름의 법적 검토를 끝내고 한 행동인 만큼 행안부가 이를 강하게 제지해 분쟁을 일으킬 사안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봤다.

최선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