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인출한도 고객이 스스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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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정부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은 높은 수수료율·과당 회원모집 경쟁 등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금서비스 인출한도를 줄인 것은 현금인출 강도사건을 막자는 측면도 고려됐다. 그럼에도 수수료율은 더 낮춰야 하며, 방문모집 대책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얼마나 낮아지나.

"정부는 현재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민BC카드(연 19.9%) 수준으로 다른 카드사들도 낮추도록 했다. 따라서 대부분 카드사들이 지금보다 2~3%포인트 정도 내려갈 전망이다. 이미 삼성카드는 6월 1일부터 평균 2.35%포인트 내릴 예정이며, 다른 카드사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회원 등급은 어떻게 조정되나.

"현재 주요 카드사들은 고객의 80% 이상을 최하위 5,6등급에 배치시키고 있다. 이들이 무는 수수료율은 20%를 웃돈다.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수수료율이 적어져 1등급은 14% 정도만 물고 있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이같은 피라미드형 등급을 다이아몬드형으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 중간등급이 두툼해져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카드사 순익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카드업계를 좌우하고 있는 주요 8개사의 현금서비스 잔액은 25조원이다. 이번 조치로 수수료율이 2%포인트 정도 내리므로 25조원의 2%인 5천억원 정도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7월부터 시행되므로 5천억원의 절반인 2천5백억원 정도의 순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올 1분기 카드사 순이익은 6천6백억원이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고객 스스로 이용한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소득과 재산규모 등 결제능력이 반영된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이같은 기준을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 기준을 만든 뒤 이용한도를 어겨 고객이 연체하는 일이 생기면 전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카드사의 회원모집 규제는.

"가두모집은 이미 정해진대로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방문모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규정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한편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를 갱신할 경우 사전에 고객의 서면 동의도 받아야 한다."

-도난·분실에 따른 책임문제도 개선되나.

"책임한도제가 도입된다. 즉 카드를 잃어버려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의성이 있거나 분실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곤 일정금액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50달러만 고객이 책임진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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