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10가구 사전분양 받은후 1억여원 웃돈 받고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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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는 22일 아파트 사전분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사장 조용래(趙龍來·49)씨를 구속했다.

趙씨는 에이치원개발 회장 홍원표(洪元標·54·수감)씨 등과 함께 선착순 분양일 이전에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4백49가구의 사전분양 물량을 배분하고 분양 당일 모델하우스 뒷문으로 몰래 들어온 李모씨에게 48평형 아파트를 분양해준 혐의다.

검찰은 또 趙씨가 이 아파트 열가구를 사전 분양받은 뒤 1억여원의 웃돈을 받고 전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趙씨는 지난해 3월 9일 선착순 공개 분양한다는 광고를 내기 하루 전에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열가구를 사전 분양받아 이 가운데 아홉가구를 부동산업자 등에게 웃돈을 받고 전매, 모두 1억1천만원의 차익을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에이치원개발과 분양대행사·위탁관리사·시공사의 임원 등이 비슷한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趙씨가 전매차익을 남겼지만 전매 자체는 형사처벌이 어려워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시행사 임원이 거액을 챙긴 것을 감안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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