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3만여 곳 하도급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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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건설업계엔 실태조사. 금융권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 강화. 지난주 채권단의 신용등급 평가 발표 후 진행되는 흐름이다. ‘시스템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착수한 하도급 거래 일제 실태조사에서 건설업에 대한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익명을 원한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시공능력 평가 순위 200위 안에 있는 대형 건설사 전부를 포함해 건설업종 3만200개 기업에 대해 하도급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보다 1차 하도급 업체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1차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면서 어음으로 결제하는 등의 폐해가 많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은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1차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의 현금성 결제 비율이 떨어지기 쉽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건설업은 평소에도 다른 업종에 비해 현금 결제 비율이 낮다. 공정위는 일제조사 결과 부당행위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직권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도입하기로 한 PF 상시 감시 시스템을 은행과 보험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이 진행 중인 PF에 관리번호를 매기는 것과는 별도로 신규 PF 대출을 취급할 때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관리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출금 규모, 연체 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 PF 전반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현재 금융권 PF 사업장은 저축은행 714곳을 포함해 2600여 곳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PF 대출에 따른 리스크가 심각했던 만큼 다음 달까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토지매입·인허가·공사진행·분양 등의 사업 진행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없는데도 이자 연체가 없다는 이유로 정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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