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1일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춘식 기자]
현대그룹에서 1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62)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씨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이익치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환자복 위에 검정 파카를 입고 마스크를 쓴 차림의 박씨는 보통 때와 달리 휠체어를 타지 않고 걸어서 법정에 들어섰다. 박씨는 지난달 16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현재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이다.
김현경 기자
사진=김춘식 기자 <cyjb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