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地양도세 면제 확대 自耕기간 8년서 5년으로 축소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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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내년부터 농지를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물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8년 이상 농지를 보유했다가 파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5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농지를 팔겠다는 사람이 늘어나 매매가 활성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 주인이 농지와 인접한 시·군·구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자경농지)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8년 이상 규정을 단축해달라는 농림부의 건의를 검토해 올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금은 8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농지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아 기업농 등이 경작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농지 주인이 농사를 직접 짓지 않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살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물릴 방침이다.

또 도시 사람들이 농촌주택·주말농장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인 1가구 2주택에서 빼달라는 농림부의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말농장을 샀다가 나중에 되팔 때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농촌 사람들이 도시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는데,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1가구 2주택을 적용하지 않으면 자칫 농촌주택에 투기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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