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살해 사용 공기총 구입·보관해준 둘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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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난달 16일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공기총 여섯발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 H양(22)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25일 H양을 살해할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공기총을 구입해 주거나 범행 후 공기총을 보관해 준 혐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로 崔모(40·건축업·인천시 남동구 간석동)·郭모(42·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崔씨는 지난 2월 2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 D빌라 건축현장에서 유력한 용의자 金모(39·외국 도피중)씨에게서 "공기총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포소지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경찰서에 제출한 뒤 공기총 한정을 구입해 金씨에게 넘겨준 혐의다. 郭씨는 이달 초 인천 H아파트 주차장에서 金씨의 승용차에 있던 공기총을 건네받아 자신의 집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崔·郭씨는 경찰에서 "金씨가 사냥용 공기총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H양 살해사건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金씨가 갖고 있던 공기총에 사용하는 실탄과 H양 몸 속에서 수거한 실탄이 동일한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광주=정찬민·성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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