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씨 이신범씨에 10만弗 줬다 작년 LA서 소송 취하 합의금 66만弗중 일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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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와 청와대 윤석중(尹晳重) 해외언론비서관이 지난해 5월 이신범(信範)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66만달러(전의원 주장·청와대는 56만달러라고 주장)를 제공키로 합의하고, 이 가운데 10만달러를 전의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전의원은 1999년부터 홍걸씨의 미국 LA 주택 매입 비용과 생활비의 자금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걸씨가 대통령의 아들로서 외국에서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합의했으며, LA 거주 외가 친척에게서 돈을 빌려 합의금 중 1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홍걸씨에게 9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先·42)씨 비리에 대한 홍걸씨 연루설까지 제기된 가운데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합의 배경과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관계기사 3,27면>

전의원은 "지난해 1월 내가 홍걸씨 부부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같은해 4월 법원이 홍걸씨에게 강제증언명령을 내리자 홍걸씨 측이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자'는 제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17일 전의원과 홍걸씨·尹비서관은 ▶홍걸씨가 전의원에게 50만달러를 지급하고▶홍걸씨 대리인격인 尹비서관이 전의원에게 5만달러를 지급하며 ▶홍걸씨 문제로 발생한 전의원과 KTE(KBS LA 현지방송법인)간 소송에서의 전의원 부담 비용 11만달러를 내지 않도록 홍걸씨측이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측은 이중 11만달러는 합의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걸씨측은 이후 전의원이 합의내용을 누설해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의원은 지난해 7월 24일 홍걸씨와 이희호(姬鎬)여사, 박지원(朴智元·청와대 비서실장)씨 부부 등을 상대로 계약위반·사기·사법절차 남용 등의 혐의로 다시 소송을 냈다.

이상일 기자, LA지사=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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