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기금 운용 개선 기술개발자금은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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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중소·벤처 기업들이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했다가 발각되면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또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신기술(선도기반기술) 개발 지원자금은 내년부터 없어진다.

정보통신부는 집행 과정에서의 비리 등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금 지원방식을 이같이 바꿔 시행키로 하고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보고했다. 최근 정통부 고위 간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 지원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따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보화촉진기금(연간 1조7천억원)에서 중소·벤처기업에 출연·융자 형식으로 지원되던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올해 지원금 4천6백41억원)의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비리의 소지가 있는 지원사업은 폐지하고, 지원대상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무원을 배제하는 식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3~5년에 걸친 중장기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해 주던 선도기반기술개발자금(연간 10여곳에 2백억원 규모 출연)은 중소·벤처 기업들이 투명한 관리가 힘들다고 판단, 사업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이 자금은 최근 비리가 적발된 유니와이더테크놀로지가 2년에 걸쳐 26억원을 받은 바 있다.

융자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은 올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외부에 위탁한 뒤 내년부터는 모든 융자사업의 지원대상 업체 선정을 외부에 맡겨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 업체 선정과 평가에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평가위원 구성 때 특정기관 출신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등 지원과정에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연간 두 번만 할 수 있던 융자금 신청도 수시접수로 바뀌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술개발 과제 신청업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선정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달 중 전자신고 채널을 설치, 벤처기업 등이 정보화촉진기금과 관련한 다른 업체의 비리를 발견했을 경우 장관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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