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위 전 간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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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6일 오락실용 게임 등급 심의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게임 개발업자들에게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 전 의장 조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12월 게임 개발업체인 F사 사장 박모(36)씨에게서 "스크린 경마 등 오락실용 게임 심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일곱차례에 걸쳐 2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박씨에게서 주식투자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쓰고 같은 해 9월에는 대만 게임쇼 여행경비조로 12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오락실용 게임 등급을 심의하는 '게임물 소위' 위원이던 2000년 12월 게임 개발업체인 D사 사장 유모(47)씨와 1000만원씩을 출자해 주식투자를 하려다 주식 구입에 실패하고도 유씨에게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특히 조씨는 같은 해 10월께 "검찰의 코스닥기업 수사 대상에 당신 업체도 포함돼 있으니 검찰 간부에게 부탁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게임 제작업체인 E사 대표 전모(37)씨를 속여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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