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인 A씨는 전자부품회사를 명예퇴직하고, 전자부품 관련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그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개인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아 법인을 만드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소규모로 창업하는 까닭에 법인 설립은 부담스럽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가운데 어떤 게 나은지를 판단하려면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매년 내야 하는 세율로 따져볼 때 사업 초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면 법인 설립이 유리하다. 소득세는 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수익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세는 2억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도 최대 적용 세율이 22%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세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한 데다 취득세나 등록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금을 계산할 때 인정해 주는 비용과 이익의 범위도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다.
대표자 급여의 경우 개인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인은 대표자 급여가 연도마다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으로 차감된다. 주식 투자로 생긴 이익도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내는 범위가 다르다.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액주주로 주식 등 유가증권을 팔아서 생긴 이익과 관련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반면 법인은 유가증권이나 유형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사업으로 번 돈을 사용할 때도 개인 사업자는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고 나면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제약이 없다. 생활비로 쓸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라고 해도 자본금을 출자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사업의 방향을 정할 때는 세금 부담 외에 대외 신뢰도나 대표자의 책임 한도, 인력이나 외부 자금 유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 설립에 따른 절차와 비용 등이 부담스럽다면 개인 사업자로 시작한 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