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委 "3만원이상 접대 받지마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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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 1월 출범한 부패방지위(위원장 姜哲圭)가 19일 위원회의 내부윤리규정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9명 과 직원 1백39명, 현재 채용 중인 전문위원, 파견나온 타부서 공무원(22명)들에게 적용된다.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될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이 제정될 때 부방위의 이 규정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르면 부방위 소속 직원은 지연·학연을 근거로 한 향우회나 동창회에 가입해 통상적인 친목활동을 할 수 있으나 임원직은 맡지 못한다. 재정보증도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로 제한했다. 동료 직원 등 그 외의 다른 사람의 재정보증을 설 경우 징계를 받는다.

촌지 등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규율대상으로 삼는 엄격함을 보였다. 소속 직원과 가족들은 이해관계자에게서 금전을 빌리거나 선물·금전·접대를 받을 수 없고, 직무수행상 부득이 식사를 대접받는 경우엔 1인당 3만원짜리 이상을 먹지 못하도록 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공직자의 비리 사건 연루자들이 흔히 내놓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게 된다.

경조사의 통지 범위도 친족과 지인으로 제한했다. 경조사 통지서에 직장이나 직급명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부조금 액수는 실·국장급 이상은 5만원, 과장급 이하는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구체화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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