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계약기간 3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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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직과 파견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1년(1회 재계약 허용)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기업들의 연차휴가를 최고 20일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연차휴가 상한제'를 도입, 연간 쉬는 날을 1백40일 이하로 묶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노사관계 중점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노사정위원회에 이런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계약·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정부안 자체에 대해서는 노동계 역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민주노총은 "계약기간 연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법에 계약기간 연장의 허용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최근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 기업이 많이 입주한 12개 지역공단에 추가로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출장 상담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근로감독관의 정기출장 상담은 천안 외국인기업전용공단 한 곳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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