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중과세 예정대로 새해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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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리는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컨대 집을 다섯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먼저 파는 세 채까지는 중과세(세율 60%) 되고 나머지 두 채는 기존 세율(9~36%)로 세금을 매긴다.

최근 크게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키로 하고 이를 사들이는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오전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중순 부동산 침체 등을 감안해 양도세 중과 시행을 1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들이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께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되 향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거래세가 실제 거래가 기준으로 과세)' '투기과열지구(분양권의 전매가 제한)''투기지역(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 부동산 값이 안정되고 투기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또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가구 수▶주택 규모▶임대 기간 등의 요건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특별부가세 감면 범위도 따로 정하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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