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달러 이상 해외 송금 사전 신고제 없애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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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개인이나 기업이 5만달러 이상 외환을 해외로 송금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을 찾아가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7월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또 증권·보험사도 은행·종금사처럼 외환 딜러로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선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2001년 1월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이후 자금유출 등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한은 신고제처럼 개인·기업의 외환 거래 때 불편을 주는 사전 규제를 없앨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국세청·관세청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건당 5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해외 금융기관에 예금하거나▶해외여행 때 갖고 가려면 한은 지점을 직접 찾아가 신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그러나 일인당 송금액이 누적해 연간 1만달러를 넘거나 한번에 1만달러 이상 갖고 나갈 경우 금융기관·세관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하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해 불법 자금유출 등은 통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한편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를 늘리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보험사에 외환딜러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대형 증권사는 원화뿐 아니라 선물환·옵션·스와프 등 외화표시 장외 파생금융상품도 취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사가 외화표시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면 국내 기업이 해외 자금을 조달할 때 환위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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