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본 대량살상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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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핵확산금지조약(NPT)=1967년 이전에 핵무기를 개발한 미국·소련·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 이외의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금지한 조약입니다. 70년 3월 발효됐어요. 이를 근거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5개국 이외의 나라들이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원자력 발전 등 평화적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는지를 감시하는 '사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5개국에 대해서는 핵군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강제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어요.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등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93년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구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핵폭발을 일으키는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한 조약으로 96년 유엔특별총회에서 채택했습니다. 이 조약이 지켜지면 새로운 핵무기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로와 핵무기 제조능력이 있는 44개국이 전부 비준해야 하지만 미국·중국·이스라엘 등 13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았어요. 현재 대기권·우주공간·수중에서의 핵실험을 막는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PTBT)이 발효 중이지만 지하핵실험은 허용되고 있답니다.

▶화학무기=화학약품을 이용해 사람의 몸을 마비시키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무기를 말합니다.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쳐 경련과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사린이 대표적 화학무기죠. 제1차세계대전 동안 10만여명이 화학무기로 숨졌고 88년 이라크군이 겨자가스로 쿠르드족 수천명을 숨지게 한 사례가 있어요. 화학무기의 사용은 물론 생산·보유·이전을 전면 금지하는 조약이 93년 체결됐습니다.

▶생물무기=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각종 유기 독소를 이용해 만든 무기를 가리킵니다. 북한·이라크·시리아 등이 생물무기 보유국으로 의심받고 있어요. 75년 생물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됐지만 검증 수단이 규정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미사일기술개발 통제체제(MTCR)=대량 살상무기 운반수단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정거리 3백㎞, 탄두무게 3백㎏ 이상의 미사일과 부품에 대해 국가간 기술 이전과 수출을 금지한 약속입니다. 87년 출범했고 한국은 지난해 가입했지만 북한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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