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율 구간조정 중산층 부담 덜어야" 조세연구원 보고서 "면세대상은 줄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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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외국과 비교할 때 저소득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낮은 반면 중산층 이상의 세금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은 18일 '근로소득세제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서 "임금 및 물가가 오르는데도 1996년 이후 소득세율 구간을 한번도 조정하지 않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의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율 구간은 과표 1천만원 이하는 9%, 8천만원 초과는 36% 등이다.

보고서는 "특히 중산층 이상의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근소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봉급생활자가 다른 국가보다 많다"며 "면세점을 낮춰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의 경우 4인 가족의 근로소득이 1천3백92만원에 못 미치면 근소세를 내지 않는다.

근소세를 안내는 봉급생활자는 전체의 46%로 영국·일본(20%), 미국·캐나다(17%)보다 훨씬 많다.

보고서는 이밖에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해 상당 수준의 비과세가 허용되고 있다"며 "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스톡옵션을 이용한 세 부담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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