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3~4명 중징계 건의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는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3∼4명을 중징계하라”고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또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선 형사 처벌 요청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는 9일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 뒤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박 지검장은 건설업자 정모(52)씨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정씨가 자신과 관련한 진정을 제출했음에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사실상 묵살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 관계자는 “검찰의 개혁 의지와 국민 감정을 고려해 박 지검장 등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면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해임이 결정될 경우 검사장급으로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며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임보다 한 단계 위인 파면은 검찰청법상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규명위는 당초 박 지검장에 대한 사법 처리도 검토했으나 향응의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아 중징계로 결론을 내렸다.

중징계 대상에는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뒤 이 사실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자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박 지검장이나 한 전 부장을 접대하는 자리에 동석했던 검사들과 부산지검의 진정서 처리 과정에 관여한 검사 등도 징계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징계를 받는 현직 검사는 모두 2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규명위 관계자는 “정씨가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검사 한 명은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 면밀히 조사해왔다”면서 “당사자와 룸살롱 여종업원 모두 부인해 막판까지 보강 조사를 하면서 형사 처벌을 요청할지 고심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규명위는 9일 재발 방지를 위한 검찰 제도 개선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대검 감찰부장을 검찰 외부 인사로 하고 ▶감찰부장이 감찰부서 인력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일부 인사권을 주는 등 감찰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매뉴얼 마련도 건의할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은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지난 4월부터 6주에 걸쳐 현직 검사 60여 명과 룸살롱 업주 및 종업원 등 모두 130여 명을 조사했다.

전진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