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천안시, 전기절약 마일리지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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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시는 가정에서 절약한 전기량을 마일리지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는 13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7~9월까지 가정의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이상 절약하면 1등급, 10~15%는 2등급 등으로 나눠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등급별 4만~1만원 천안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희망 가정은 11~30일 시청 지역경제과(521-5449)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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