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前동아일보 명예회장 징역 3년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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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4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金炳琯)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45억원을, 김병건(金炳健)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金전명예회장 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동아일보사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전명예회장 등이 중앙일간지 대주주의 지위를 남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최고의 사회지도층으로서 저지른 탈세 범죄로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金전명예회장은 고령인데다 언론사 탈세 조사과정에서 부인을 잃는 아픔 등을 겪었고, 金전부사장은 탈루세금 전액을 납부하고 깊이 반성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金전명예회장은 고(故)김상만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 26만6천여주를 일민문화재단을 통해 두 아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을 포함해 증여세 등 42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으며, 건강이 악화돼 10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金전부사장은 증여세와 사채 이자소득 등 4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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