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등 6명 청와대 檢事 철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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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일 정치검찰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청와대 비서실의 검사 파견제도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선숙(朴仙淑)대변인이 발표했다.

<관계기사 3,31면>
朴대변인은 "대통령의 법률보좌를 위해 운영돼온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에 대해 일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金대통령은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검토해왔던 이 파견제도를 사실상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처음 청와대에 파견된 것은 1967년으로 이번 조치로 35년 만에 검사 파견 관행이 없어지게 됐다.
金대통령은 야당총재 시절이던 1997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할 것을 요구, 검찰청법(제44조 2항)을 개정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형식상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관행이 계속돼 왔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김학재(金鶴在·사시 13회·전 법무부 차관) 민정수석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검사 여섯명 전원이 검찰로 복귀하게 된다.
朴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의 빈 자리는 민간 법률전문가가 충원돼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15명 안팎의 차관급 인사를 4일 단행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에 변호사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 중인 재정경제부 차관에는 윤진식(尹鎭植)관세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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