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단타매매로 김영준씨 10억 차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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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돼 구속 중인 김영준(42)씨가 자신이 신규사업본부장으로 있는 코스닥기업 H사의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 팔아 9억5천6백만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금감위 조사 결과 金씨는 2000년 7월부터 그해 10월까지 두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H사의 주식 25만8천여주를 사고 팔아 이같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등록기업의 임직원이나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가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으면 회사에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H사에 대해 金씨가 단기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토록 요구했다.

증선위는 또 인터넷에서 주식동호회를 구성, 시세조종을 해온 金모(35)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金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동호회원 20~30명에게서 주식계좌를 위임받아 무려 3천35차례에 걸쳐 S사 등 7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 59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200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백72차례에 걸쳐 D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 20억원의 차익을 챙긴 증권사 직원 출신 吳모(40)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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