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불법집회 혐의 추가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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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 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45)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길에서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MBC PD수첩 무죄 선고에 대한 한나라당과 검찰의 비판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이들은 집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정부는 언론장악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 위원장 등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미신고 집회였다고 설명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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