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에 기업연구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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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학 캠퍼스 안에 기업.연구소 소유의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산학(産學)공동연구를 위해 교수가 민간기업에 고용될 경우 휴직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만든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을 공청회에서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이 방안을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내년부터 기업과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등 산.학.연 협력사업을 전담할 별도의 특수법인인 '산업협력단'을 설립하게 된다.

대학이 정부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진행할 경우 대학에서 부담해온 전기세.시설사용료.수도세 등 간접연구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냈다.산.학.연 공동연구 성과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교수.연구원 등 연구 참여자 개인에게도 수익의 3분의1 수준까지 배분된다.

또 대체 강사 경비를 대학에 납부하는 교수에게는 산.학.연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 강의시간 수를 면제해 주는 '산.학.연 협력 연구 전담교수제'가 도입된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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