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용산 참사’ 농성자 2심서도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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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31일 ‘용산 농성자 사망사건’ 당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농성자 이모(37)씨, 김모(46)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천모(47)씨 등 5명에게는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1년씩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김모(53)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조모(44)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헌법소원 등 적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는데도 불법임을 알고도 농성을 하고 화염병을 던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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