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유명 연예인 및 병.의원 등 10만여명에 대한 세무관리가 엄격해진다.
국세청은 14일 발표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2001년 사업현황 신고지침'에서 이들 업종의 신고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 세무조사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은 이달 말까지 지난해 사업상황을 신고한 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특히 입시학원, 병.의원, 한의원, 연예인에 대해서는 각종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