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원·미당문학상 수상작품집도 작가에 인세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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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연말 보너스를 받은 느낌이다.(소설가 김원일)"

황순원.미당 문학상 수상 작품집에 작품을 게재한 작가들에게 인세(印稅)가 지급돼 문단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세란 책이 팔리는 양에 따라 출판사가 작가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통상 판매액의 10%에 해당한다.

문학상 수상작품집에 참여한 작가들은 다른 작품집 등에 실렸던 작품을 재수록한다는 이유로 단 한 번 1백50만원 내외의 원고료만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작가들은 문학상 수상작품집의 판매 부수가 많기 때문에 인세를 요구해 왔었다.

작품집이 4만여부 팔린 황순원 문학상의 경우 수상자를 제외한 작가 7명에게 1인당 3백88만원이 1차분 인세로 지급됐다. 중편을 쓴 김원일씨에게는 6백80만원이 돌아갔다.

이는 한 작가가 7천원짜리 작품집 5천권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인세(3백5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1만여부가 팔린 미당 문학상 수상작품집에 참여한 9명의 시인에겐 각각 78만원이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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