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수능날 휴대전화 메시지 보존 법안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한나라당 수능부정대책특위 위원장인 원희룡 의원은 2일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능 당일 전송된 모든 휴대전화 메시지를 일정 기간 의무 보존토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방경찰청 방문조사를 마친 뒤 "일부 통신사가 수능 당일 전송된 메시지를 일부만 보관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의무보존 기간을 최소화하면 인권침해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