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 10년 넘으면…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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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산업 선진화 전략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건교부는 건설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분야 장기 근속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 아래 앞으로 ▶10년 이상 종사자에게 건설업 등록 자본금 기준 완화,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아파트 우선분양 등의 혜택을 주고▶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련하며▶해외 진출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업 종사자는 현재 180여만명으로 이중 일용직은 130여만명이다.

건교부는 또 건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격만 따지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 대신 시공능력과 기술력까지 고려해 낙찰자를 뽑는 '주관적 심사제'(베스트 밸류 방식)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관적 심사제에서는 입찰가격이 가장 낮지 않아도 낙찰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발주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발주기관 내부적으로 엄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건설업 등록제도를 뜯어고쳐 이르면 2006년까지 일반건설업(현재 1만3000여개)과 전문건설업(3만7000여개)을 한군데로 합치기로 했다. 일반.전문건설업이 통합되면 '일반은 원도급, 전문은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발주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건설업체들도 자율적으로 원.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 밖에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발주를 의뢰하는 대상공사(현행 국가기관 30억원, 지방자치단체 100억원 이상)를 줄이는 한편 불법하도급 등 건설업종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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