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채권 입찰 공정성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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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동아건설 채권을 파는 입찰에 외환은행 최대 주주인 론스타가 인수 후보로 참여하는 것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외환은행이 동아건설의 주채권은행이자 2대 주주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통해 다른 인수 후보자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이런 이유로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공정거래위에 고발했다.

이번 입찰에선 동아건설 채권 총 4조1000억원어치 가운데 외환.우리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한통운 보증채권 2800억원, 기타 파산채권 92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어치가 매각된다.

이 중 대한통운이 보증한 동아건설 채권은 2006년 대한통운 주식으로 출자 전환될 예정이어서 이 채권을 사는 사람은 대한통운 지분 11%를 확보하게 되고 자산관리공사가 가진 대한통운 지분까지 사들이면 사실상 경영권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동아건설 채권 입찰 참여자는 회사 경영계획도 세워야 하고,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한 채무관계도 판단해야 하므로 회사 내부 정보를 많이 확보하는 쪽이 입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동아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23조 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아건설 채권을 파는 채권단에 론스타가 100% 출자한 머큐리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입찰이 론스타가 주인인 외환은행과 머큐리의 동아건설 채권을 론스타가 되사는 기형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외환은행 측은 동아건설의 내부 사정에 대해 다른 채권단이나 입찰 참여자보다 더 아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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