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강요로 땅 헌납 "국가가 16억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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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1980년 6월 신군부의 강요로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한 동부그룹 창업주 김준기(86)씨가 국가를 상대로 "강탈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와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모씨 등이 국가의 강요로 부동산을 헌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 땅을 원고에게 돌려주면 국가로부터 이 땅을 매입한 제3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는 법리에 따라 국가는 대신 부동산 가액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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