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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불가 사유 납득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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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얼마 전 인터넷 검색을 하다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했다. 한 록밴드의 신곡이 사전심의에 걸려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가사 중 '오뎅'이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어묵 대신에 오뎅이란 일본어 표기를 한 록밴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가사 중 단어 하나를 문제 삼아 시청자의 들을 권리를 박탈하는 방송심의의 구태의연함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는 것이다. 요즘 대중은 방송심의 담당기관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어리석지 않다. 가수 임창정씨의 '소주 한잔'이란 곡도 제목에 들어간 소주란 말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과연 가요 제목 하나 때문에 악영향을 받을 만큼 사고가 단순할까. 이런 몇 가지 예만 봐도 현재의 방송 심의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틀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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