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위헌 소지 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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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영업의 자유 및 비밀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 담겨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기업소송연구회'(회장 전삼현.숭실대 교수)에 위탁해 작성한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의 위헌성'이라는 보고서에서 "개정안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私的) 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기업 그룹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에 대해 "사전적이고 봉쇄적인 기본권 제한으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기업조직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며 "부당지원행위 금지 등 사후적 규제수단으로도 경제력 집중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선 "국내 기업에만 적용함으로써 결국 외국 금융.보험사에 비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내 기업의 평등권에 본질적인 침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정안에 재도입된 계좌추적권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금감위가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성 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에 또다시 계좌추적권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욱.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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