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이외 지역에선 수능 부정 없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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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광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소문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혐의점도 포착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까지 경찰은 경찰청 2건, 서울경찰청 6건, 전북경찰청 1건 등 수능 부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9건의 인터넷 제보에 대해 수사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의 수사 대상 6건 중 3건은 글 쓴 사람이 시중의 소문을 인터넷에 단순히 옮겨놓은 것으로 판명돼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다.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사를 의뢰한 2건의 대리시험 광고는 글 쓴 사람이 ID를 도용당했거나 유동 IP(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인터넷 회사로부터 임시로 할당받는 접속번호)를 사용해 추적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유동 IP를 쓰더라도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인근 지역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탐문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용의자의 계좌추적까지 했으나 실제로 부정이 이뤄졌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전북경찰청은 "2년 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커닝사건이 있었다"는 모 인터넷 신문의 기사와 관련해 당사자를 소환해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와 31개 일선서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 제보'안내문을 띄우는 한편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2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제보에만 의존한 경찰 수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8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이모씨는 "(광주 이외의) 다른 지역은 면죄부만 받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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