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愼탄핵' 될까… 2야 소추 강행 태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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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신승남 검찰총장이 다음달 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2야(野)는 愼총장 탄핵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愼총장의 출석요구 거부는 분명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이므로 탄핵사유라고 한나라당.자민련은 주장한다.

헌법 제65조 1항에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와 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愼총장이 법사위에 불출석하면 곧바로 탄핵요건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의 경우 국회 재적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소추가 이뤄진다. 따라서 2야가 밀어붙이면 탄핵안의 국회통과는 확실하다.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고,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내면 愼총장의 권한은 헌재의 심판이 나올 때(의결서 접수 후 1백80일 이내)까지 정지된다. 대통령은 이 때까지 愼총장의 사직원을 받거나 해임할 수도 없다. 이 경우 김각영(金珏泳)대검차장이 총장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물론 헌재가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탄핵사유가 되려면 직무상 범법행위가 드러나야 한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절차법이므로 그것만 위반했다고 해서 탄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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