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출석요구안·교원법안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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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 법사위에서 28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표결을 강행해 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요구안과 교원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지만 두 안(案)은 서로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愼총장의 출석 요구는 확정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교원 정년 연장안은 처리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반적인 견해다.

이날 아침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 때도 이같은 분위기가 드러났다. 당직자들은 교원 정년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愼총장에 대한 비판만 쏟아냈다.

이재오 총무는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고려는 끝났다. 인내심도 남아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愼총장을 정부위원 자격이 아닌 증인 자격으로 부르는 쪽으로 정리했다. 증인은 정부위원과 달리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愼총장이 불출석할 가능성에 대해 이재오 총무는 "만약 불참한다면 법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탄핵안 제출의 고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은 愼총장과 함께 퇴진을 요구해왔던 신건(辛建)국정원장에 대해선 "좀더 판단을 해봐야겠다"(이재오 총무)는 입장이다.

교원 정년 연장안의 경우는 숨돌리기가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본회의 상정 여부는 여야 총무간 합의사항"이라며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도 "이 사안마저 강행 처리할 수는 없다"고 공감을 표했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던 전원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에 찬성하자 이상수 총무는 "충분히 토론했다는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더 검토해봐야겠다"고 물러섰다. 단 자민련이 계속 교원 정년 연장안의 본회의 처리를 요구할 경우 한나라당이 설득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愼총장 탄핵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일부에서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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