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연말정산…잘 챙겨 '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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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직장인들이 지난해 1년 동안 월급을 타면서 냈던 세금을 따져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절차다. 회사별로 연말 또는 연초까지 관련 서류를 내야 1월 봉급을 받을 때 정산받을 수 있다.

자신이 어떤 공제항목에 해당하는지 점검한 뒤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이라서 여러가지로 분주한 판에 미루다간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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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

(http://www.joins.com/cgi-bin/sl.cgi?seriescode=658&kind=sl&im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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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의료비 소득공제 등 세금부과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가 늘어났다. 12월 1일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2001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의 20% 소득공제=신용카드를 연봉의 10% 이상 사용했을 경우 초과분의 20% 만큼 소득에서 빼준다. 지난해 10%에서 두배로 늘렸다.

1년(지난해 12월~올 11월)동안 신용카드를 1천만원 쓴 A부장은 연봉의 10%인 5백만원을 빼고, 나머지 5백만원의 20%인 1백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된다.1백만원이 소득에서 빠지면 A부장의 세금은 20만원 정도 줄어든다.

◇ 의료비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한도가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늘었다. 휠체어.보청기 등 장애인 용구 구입비도 의료비에 포함한다.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병원 치료비 등으로 5백만원을 쓴 A부장의 경우 5천만원의 3%인 1백50만원을 뺀 3백50만원이 대상이 되며, 한도가 3백만원이므로 3백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연봉 4천5백만원 이상 소득공제 확대=지난해에는 연봉 4천5백만원 이상이면 연봉에 관계없이 1천2백만원만 공제됐다. 올해는 4천5백만원 초과분에 대해 5%씩 추가 공제한다.

연봉 5천만원인 A부장은 1천2백만원에 25만원(4천5백만원 초과분인 5백만원의 5%)을 합쳐 총 1천2백25만원을 공제받는다.

◇ 공적연금 보험료 첫 공제=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납입액의 50%까지 소득에서 빼준다. 내년에는 전액을 공제받는다.

A부장은 국민연금으로 매달 16만2천원씩 낸다.1년분이 1백94만4천원이며, 그 절반인 97만2천원을 공제받는다.

◇ 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설=연금저축에 들었으면 2백40만원 이내에서 납입액 전액을 소득 공제받는다. 매달 20만원씩 불입한 A부장은 한도 2백40만원을 꽉 채워 공제받는다. 그는 올해부터 없어진 개인연금에도 그 전에 가입해 납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아왔다.그는 두 상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신설=지난달부터 가입이 가능한 장기증권저축에 5천만원 이내로 들면 납입액의 5.5%(다음해 7.7%)를 산출세액에서 빼준다.

이 저축에 1천만원을 넣은 A부장은 5.5%인 55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들어야 한다. 단 불입액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지난해 나온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했으면 양쪽에서 납입액의 5.5%씩 총 11%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애인보험 들면 1백만원 추가 공제=본인이나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어 그 명의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들면 1백만원 이내에서 납입액 전부를 소득공제 받는다.

A부장이 자동차보험에 70만원을 납입하고, 장애인인 자녀 명의로 1백만원의 장애인 보험에 들었다면 모두 1백70만원을 공제받는다. 장애인 보험은 올 1월 이후 계약한 경우만 공제되며,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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