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총장 출석표결 철회"…야 법사위원들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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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나라당은 26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를 사실상 철회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와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회담을 갖고 교육위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간사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이로써 교원정년 연장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해소됐다.

이재오 총무는 "지금까지 합의가 안된 것을 표결한 일이 없다"면서 "그런 정신을 존중해 어느 한쪽이 수의 우위를 앞세우지 않고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를 거쳐 핀란드를 방문 중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총무에게 일임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에 대한 법사위 출석요구도 표결처리하지 않기로 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에 반발, 28일 표결을 강행키로 해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김종혁.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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