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음식찌꺼기 부대찌개로 판 업주등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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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판사는 26일 미군 음식물 찌꺼기를 인근 식당에 팔거나, 이를 구입해 부대찌개 재료로 사용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군무원 崔모씨와 식당업주 등 6명에게 징역 8월~1년2월과 벌금 5백만~1천만원씩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李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군부대에서 나온 음식물 찌꺼기를 음식 재료로 사용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감을 야기했으며 부대찌개의 유래를 핑계삼아 위생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해 다른 음식점의 영업에 손실을 끼친 만큼 유사한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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