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尹賢周)판사는 25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같은 학부 동기인 여학생의 휴대폰에 15차례에 걸쳐 욕설을 남긴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羅모(2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羅씨는 수강신청을 하면서 알게 된 여자 동기 李모(31)씨가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지 않으려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휴대폰에 '내 인생이 끝장났으니 네 인생도 끝장내겠다'는 등의 말과 욕설을 남긴 혐의다.
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