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휘윤 전고검장 변호사등록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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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대한변협은 21일 임휘윤(任彙潤)전 부산고검장이 낸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변협은 변호사가 등록신청을 하면 즉각 변호사 명부에 등록해주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다.

변협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변호사법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등을 받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任전고검장이 이 조항의 첫 적용자가 된 셈이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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