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지정제도 2002년 4월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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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기업을 덩치 순으로 30등까지 끊어 족쇄를 채워온 30대 그룹 지정 제도가 내년 4월에 폐지된다. 대신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그룹만 관리를 받는다. 또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백% 미만인 그룹은 재무구조 우량그룹으로 간주해 자산이 5조원을 넘어도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자산이 2조원을 넘는 그룹에 대해선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빚보증을 전면 금지한다. 지금은 30대 그룹(자산 2조5천억원 이상)만 이런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기업 정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진념 부총리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만나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이 합의한 내용대로 공정거래법을 고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

지난 8월말 현재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은 19개다. 정부는 그러나 그룹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빚보증은 더욱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인 그룹은 모두 50개(공기업 포함)로 30대 그룹 외에 20개 그룹이 계열사간 상호출자나 빚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로 하는 조항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출자는 그 돈이 무슨 돈인지 따지지 않고 출자총액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은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출자라도 계열사를 판 돈으로 해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또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년 4월 이후에는 그나마도 초과분을 더 늘릴 수 없도록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30대 그룹에 포함되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거나 핵심역할을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30대 그룹 지정제를 없애줄 것을 요구해 왔다.

송상훈.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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