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50만원 밀려도 금융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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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 서울시민이 주민세나 등록세.취득세 등 시세(市稅)를 50만원 이상 체납하면 금융조사를 당하고 직장인의 경우 이보다 적은 금액을 체납했더라도 급여를 압류당한다.

서울시는 14일 "이날부터 금융재산 조사 대상을 기존의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직장인의 경우 적극적으로 급여 압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조사 대상자는 지금보다 8만7천여명 늘어나 모두 21만4천여명에 이르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1개월이 지나면 공매할 방침이다.

서울시 이성선(李成善)세무운영과장은 "지난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4백50여만건 1조1천7백61억원으로 체납자는 시민 10명 중 1명꼴인 1백20만명에 이른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이 늘고 있어 징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와 은행권에서는 징수방법에 대해 금융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서희열(徐熙熱)조세정의실천시민본부장은 "금융비밀 침해 소지가 있는 금융재산 조사보다는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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