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의료급여 환자, 연 혜택 365일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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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옛 의료보호) 환자들도 건강보험 가입자처럼 연간 혜택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고혈압.당뇨병.정신질환(간질 포함).폐결핵.심장질환.파킨슨병.갑상선질환.알츠하이머병.자가면역질환 등 아홉가지 만성질환은 30일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간 진료일이 3백65일 이상인 의료급여 환자는 전체 환자 1백59만2천명의 5.7%인 9만1천2백59명이다.1천2백22명은 1천일을 넘었다. 의료급여 국고 지원액은 지난해 1조4천3백46억원에서 올해 2조6백4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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